KPI뉴스 -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與 "셀프 특혜법" vs 野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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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與 "셀프 특혜법" vs 野 "명예 회복"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7-20 15:00:29
민주, 정의 등 의원 175명 연명으로 제정 추진
불공정 논란에는 "혜택보다는 명예 회복 목적"
與 "셀프 특혜로 민주화 운동 의미 퇴색"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셀프 보상' 논란으로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을 재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셀프 보상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중 해당 법 대상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들면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586 셀프 보상법', '과도한 지원' 등 논란으로 좌초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이 함께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동참했다.

우 의원이 2020년 9월 대표발의한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중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이 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유공자 자녀는 의료비와 교육비, 장기저리 대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공자 자녀가 공공기관과 200명 이상 사기업 취업할 때는 만점의 5~10% 가량의 가산점도 받는다.

우 의원은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유공자법이 '불공정'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공정이라면 유공자들이 받는 공공기관 취업가산점을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대상자의 경우 취업 혜택 대상에서 벗어난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혜택이 아닌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자칭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간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숭고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셀프 특혜법 추진이 지난 날 순수하게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법을 재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 주류를 구성하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의원들 역시 이 법에 어느 정도 '당사자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방식 역시 이들에게 혜택이나 보상을 주는 것보다 기념관 건립이나 기념묘지 조성 등 명예 회복과 예우 측면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 의원은 이 제정안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산을 추계해보면 5년에 57억, 1년에 11억 수준인데 민주주의 실현에 희생한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1년에 10억 정도 쓰는 것은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내와 충분히 협의해 시기를 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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