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격번복' 탈락 학생 극단적 선택 관련 부산시교육청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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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번복' 탈락 학생 극단적 선택 관련 부산시교육청 간부 구속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7-18 14:16:54
부산경찰청, 사건 1년 만에 당시 면접위원 구속 기소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같은 달 26일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띄웠다. 

이 같은 '합격' 문구를 보고 시교육청을 방문한 특성화고 학생 B 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B 군 유족은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부산경찰청은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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