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강화26.3℃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정선군29.1℃
  • 흐림고산23.5℃
  • 맑음영덕28.6℃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보령28.1℃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북춘천27.4℃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춘천28.0℃
  • 흐림밀양26.8℃
  • 구름많음남원25.9℃
  • 맑음속초27.7℃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보은27.5℃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대구27.8℃
  • 구름많음경주시27.7℃
  • 구름많음세종28.4℃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청송군29.3℃
  • 흐림추풍령27.1℃
  • 흐림서울27.5℃
  • 맑음대관령25.3℃
  • 흐림동두천26.8℃
  • 구름많음서산28.6℃
  • 구름많음부여27.9℃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거창26.3℃
  • 박무울릉도23.5℃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충주29.3℃
  • 구름많음홍성29.1℃
  • 흐림상주28.7℃
  • 흐림홍천27.1℃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창원25.6℃
  • 흐림고흥26.3℃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인천27.0℃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영주28.4℃
  • 맑음강릉31.7℃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대전28.7℃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순창군27.0℃
  • 흐림합천27.3℃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울산26.0℃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영광군27.3℃
  • 구름많음장흥26.0℃
  • 흐림서귀포25.3℃
  • 구름많음부안27.7℃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산청26.3℃
  • 흐림제주25.5℃
  • 흐림진도군25.3℃
  • 맑음북강릉29.5℃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강진군25.9℃
  • 비북부산25.4℃
  • 맑음울진25.8℃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구미28.8℃
  • 맑음동해27.7℃
  • 구름많음철원27.1℃
  • 맑음태백27.1℃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의령군27.0℃
  • 흐림북창원25.8℃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포항28.6℃

與,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7-05 16:57:29
물가·민생안정특위,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추진
이사·상속주택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인정
일반 임차인 지원도…월세 세액공제 12~15%로 확대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민생안정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류성걸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위원장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지난 6월 1일 결정됐고 과표,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해당된다"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일반 임차인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국토부에 요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