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 흐림남원24.8℃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1.4℃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정선군22.1℃
  • 흐림장흥22.5℃
  • 흐림안동27.3℃
  • 흐림경주시24.8℃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태백20.7℃
  • 흐림상주26.1℃
  • 구름많음북강릉24.6℃
  • 흐림진도군22.4℃
  • 흐림고산22.8℃
  • 흐림거제22.7℃
  • 구름많음동두천23.8℃
  • 흐림청송군23.4℃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산청23.2℃
  • 맑음속초24.6℃
  • 구름많음북춘천23.7℃
  • 구름많음춘천24.0℃
  • 구름많음부여23.6℃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통영22.6℃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군산23.7℃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전주25.2℃
  • 흐림충주25.2℃
  • 흐림보은23.6℃
  • 흐림함양군23.6℃
  • 흐림북창원24.1℃
  • 흐림대구26.3℃
  • 흐림구미26.5℃
  • 흐림서귀포23.5℃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서산24.0℃
  • 흐림영광군23.3℃
  • 흐림영주23.4℃
  • 흐림영천25.7℃
  • 흐림북부산23.0℃
  • 흐림고창군24.1℃
  • 구름많음인제23.0℃
  • 구름많음홍성24.1℃
  • 흐림보성군23.0℃
  • 흐림울산22.6℃
  • 흐림제주25.2℃
  • 흐림인천23.9℃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양산시24.3℃
  • 흐림추풍령23.4℃
  • 흐림진주23.2℃
  • 흐림거창23.9℃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서청주24.7℃
  • 흐림김해시23.4℃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세종24.1℃
  • 흐림고흥22.7℃
  • 흐림영덕23.7℃
  • 흐림밀양25.2℃
  • 안개흑산도20.5℃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수원23.9℃
  • 흐림문경23.9℃
  • 흐림봉화21.8℃
  • 흐림강진군22.7℃
  • 흐림의성24.6℃
  • 흐림철원23.6℃
  • 흐림남해22.5℃
  • 흐림부산23.4℃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백령도22.1℃
  • 흐림해남23.5℃
  • 비여수22.6℃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순천22.2℃
  • 구름많음원주26.2℃
  • 흐림의령군24.3℃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5-03 19:55:51
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어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헌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며 의결 진행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