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함양군25.8℃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양평22.7℃
  • 흐림북춘천22.0℃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의령군26.3℃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완도27.4℃
  • 맑음서귀포28.5℃
  • 흐림보은22.8℃
  • 맑음합천26.4℃
  • 흐림속초24.5℃
  • 흐림동두천22.5℃
  • 맑음정읍25.4℃
  • 맑음창원27.3℃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거창25.6℃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홍성22.5℃
  • 흐림구미25.0℃
  • 흐림대관령20.3℃
  • 맑음강진군27.6℃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백령도23.2℃
  • 구름많음금산23.5℃
  • 맑음거제26.1℃
  • 구름많음세종22.6℃
  • 맑음장흥27.0℃
  • 맑음부산27.7℃
  • 맑음진도군27.9℃
  • 맑음밀양29.6℃
  • 흐림대구25.3℃
  • 맑음통영27.1℃
  • 흐림천안22.9℃
  • 맑음북부산27.5℃
  • 맑음순창군26.6℃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춘천22.2℃
  • 맑음해남27.5℃
  • 맑음보성군26.7℃
  • 흐림철원22.2℃
  • 흐림동해24.1℃
  • 맑음목포28.5℃
  • 맑음성산27.9℃
  • 맑음고창군24.9℃
  • 흐림봉화22.5℃
  • 맑음군산24.7℃
  • 맑음고흥26.9℃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임실25.5℃
  • 흐림북강릉23.1℃
  • 흐림의성24.0℃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7.4℃
  • 맑음진주25.7℃
  • 맑음고창25.4℃
  • 흐림정선군
  • 맑음북창원28.6℃
  • 맑음김해시27.3℃
  • 흐림서청주22.7℃
  • 흐림태백21.0℃
  • 흐림울진24.0℃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서산22.4℃
  • 박무울릉도26.4℃
  • 맑음양산시27.4℃
  • 맑음산청26.2℃
  • 맑음광주28.6℃
  • 맑음남해25.9℃
  • 구름많음파주21.8℃
  • 흐림청송군22.7℃
  • 흐림포항27.8℃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상주23.1℃
  • 맑음영광군25.0℃
  • 흐림안동23.6℃
  • 구름많음전주26.4℃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6.4℃
  • 흐림강릉24.0℃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수원22.7℃
  • 맑음광양시27.2℃
  • 맑음고산27.4℃
  • 맑음제주29.4℃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청주24.4℃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3 19:55:51
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어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헌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며 의결 진행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