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동두천8.4℃
  • 맑음양산시13.8℃
  • 맑음남원13.3℃
  • 맑음완도15.2℃
  • 맑음영주12.1℃
  • 맑음의령군11.1℃
  • 맑음고흥14.1℃
  • 맑음보성군15.4℃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함양군15.0℃
  • 맑음정선군13.4℃
  • 구름많음홍천9.6℃
  • 맑음군산13.1℃
  • 맑음북부산12.3℃
  • 맑음대관령8.0℃
  • 맑음원주11.1℃
  • 맑음충주11.4℃
  • 맑음영월11.8℃
  • 맑음의성9.5℃
  • 맑음강진군15.7℃
  • 흐림대구14.9℃
  • 구름많음춘천10.1℃
  • 흐림영광군15.1℃
  • 맑음이천10.2℃
  • 맑음봉화9.6℃
  • 맑음포항14.0℃
  • 맑음서산12.8℃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추풍령11.8℃
  • 흐림진도군16.3℃
  • 구름많음서울9.9℃
  • 맑음경주시11.9℃
  • 흐림고창14.7℃
  • 맑음청송군9.2℃
  • 맑음순창군14.2℃
  • 맑음구미13.5℃
  • 구름많음강화10.9℃
  • 구름많음산청15.6℃
  • 맑음금산11.9℃
  • 맑음순천13.0℃
  • 맑음문경12.5℃
  • 구름많음청주13.0℃
  • 맑음장흥14.5℃
  • 구름많음북춘천7.8℃
  • 흐림정읍12.9℃
  • 맑음보은11.4℃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대전11.0℃
  • 맑음광양시14.8℃
  • 맑음북창원14.0℃
  • 맑음인제9.3℃
  • 맑음해남15.2℃
  • 맑음북강릉12.5℃
  • 구름많음통영14.6℃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인천11.1℃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철원6.2℃
  • 구름많음서청주11.6℃
  • 맑음안동13.1℃
  • 맑음전주12.7℃
  • 맑음목포15.6℃
  • 구름많음상주12.5℃
  • 맑음속초13.6℃
  • 맑음여수15.9℃
  • 구름많음양평11.7℃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태백11.1℃
  • 맑음세종11.6℃
  • 맑음창원15.4℃
  • 맑음강릉15.1℃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홍성12.8℃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파주7.5℃
  • 맑음거제14.9℃
  • 맑음밀양12.6℃
  • 맑음성산17.3℃
  • 흐림고창군14.3℃
  • 맑음광주14.8℃
  • 맑음서귀포18.7℃
  • 흐림김해시13.4℃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흑산도15.8℃
  • 흐림부안14.1℃
  • 맑음제천8.8℃
  • 맑음동해15.1℃
  • 구름많음울릉도16.7℃
  • 맑음영천12.3℃
  • 맑음울산15.0℃
  • 맑음장수11.3℃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부여11.4℃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3 19:55:51
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되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어 박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지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은 헌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며 의결 진행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