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희룡 "임대차 3법에 전셋값 상승…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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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 3법에 전셋값 상승…개선할 것"

김혜란
기사승인 : 2022-04-30 10:36:42
"갱신계약으로 4년 치 인상 선반영, 시중매물 감소" 분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전달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3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는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감안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해 전셋값 급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월셋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시장 혼란,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매물 축소 등과 함께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세제·대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추진을 제시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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