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세먼지 기승 이유있었네' 불법배출업체 5곳 적발 

  • 흐림대구16.1℃
  • 맑음충주15.3℃
  • 흐림정읍17.3℃
  • 흐림순천16.2℃
  • 흐림청주17.2℃
  • 흐림영천15.7℃
  • 흐림영광군16.7℃
  • 구름많음제천15.2℃
  • 흐림김해시17.0℃
  • 흐림통영17.9℃
  • 흐림의령군16.4℃
  • 흐림영덕14.7℃
  • 흐림강릉15.2℃
  • 맑음영월15.7℃
  • 흐림합천16.7℃
  • 흐림동해15.0℃
  • 흐림경주시15.9℃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울릉도13.9℃
  • 비제주17.0℃
  • 비포항16.2℃
  • 흐림문경15.4℃
  • 맑음강화15.7℃
  • 흐림부안17.8℃
  • 흐림성산17.5℃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서울15.1℃
  • 맑음북춘천12.7℃
  • 흐림세종16.6℃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상주15.1℃
  • 흐림남해17.8℃
  • 흐림울산16.3℃
  • 흐림광양시17.2℃
  • 맑음춘천12.2℃
  • 흐림산청16.4℃
  • 흐림진도군16.0℃
  • 흐림보성군17.5℃
  • 흐림속초14.8℃
  • 흐림대관령10.3℃
  • 흐림창원17.0℃
  • 맑음인천15.9℃
  • 흐림목포16.5℃
  • 흐림전주17.6℃
  • 맑음홍성17.1℃
  • 흐림북부산18.1℃
  • 안개흑산도15.2℃
  • 흐림완도16.6℃
  • 흐림청송군15.2℃
  • 구름많음홍천12.4℃
  • 맑음동두천12.6℃
  • 흐림순창군16.7℃
  • 흐림고흥17.6℃
  • 흐림임실16.8℃
  • 맑음서산15.1℃
  • 흐림진주16.6℃
  • 흐림금산15.9℃
  • 구름많음구미16.0℃
  • 흐림장흥17.0℃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주17.3℃
  • 맑음서청주16.5℃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부여16.3℃
  • 맑음양평15.0℃
  • 맑음천안15.2℃
  • 흐림추풍령14.3℃
  • 흐림울진14.7℃
  • 흐림의성15.8℃
  • 흐림밀양18.2℃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3.4℃
  • 흐림강진군16.8℃
  • 흐림고창17.0℃
  • 흐림군산17.5℃
  • 흐림거제17.6℃
  • 흐림거창16.2℃
  • 맑음보령16.7℃
  • 흐림양산시18.4℃
  • 흐림고창군16.8℃
  • 맑음원주13.3℃
  • 흐림장수15.6℃
  • 흐림안동14.8℃
  • 구름많음파주13.0℃
  • 구름많음영주13.8℃
  • 맑음대전16.2℃
  • 흐림서귀포18.1℃
  • 흐림남원16.9℃
  • 맑음철원13.7℃
  • 흐림북강릉14.2℃
  • 흐림여수17.9℃
  • 흐림북창원17.5℃
  • 흐림고산16.0℃
  • 맑음수원16.0℃
  • 흐림해남16.4℃
  • 흐림태백11.2℃
  • 흐림봉화15.6℃

'미세먼지 기승 이유있었네' 불법배출업체 5곳 적발 

박상준
기사승인 : 2022-03-16 09:59:21
대전시 보일러및 사료제조업체, 건설현장 기획 단속 대전시는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최근 2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관중인 토사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대전시 제공]

이번 단속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사료제조업, 대형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A사업장은 동절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물 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2,335,360㎉/hr)를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A사업장은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준(1,238,000㎉/hr)을 2배 초과하는 흡수식냉온수기를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

또 곡물분말 등 원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료제조업체인 B, 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아파트 신축공사 등 대형공사현장인 D, E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 보관 중이던 3000㎥이상의 토사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양승찬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