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향우회 모임 음식 제공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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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향우회 모임 음식 제공 혐의로 기소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1-28 11:11:41
정천석(70) 울산 동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정천석 구청장.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이던 지난 2019년 7월 한 향우회 모임 소속 구민 9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동구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황명필·김태선 씨의 출판기념회에서, 또 이상헌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정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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