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5·18 희생자에 용서구해"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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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5·18 희생자에 용서구해" 유언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7 15:21:50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 묘지 안장은 하지 않키로
"과오 있지만 북방정책 등 공헌, 추징금 납부 노력"
노재헌 "과오 너그럽게 용서해달라" 유언 추가 공개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다"며 "다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장 대상자라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안장될 수 없도록 배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노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았더라도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와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 복권됐다고 해도 기존의 전과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기간은 5일장으로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에 거행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이날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의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를 바랐다"는 노 전 대통령 유언을 추가로 전했다.

노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인의 유지에 대해 "국가에 대해 생각과 책임이 컸기 때문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다 본인의 무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 앞의 세대는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평소에 하셨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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