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체위 '대장동 문화재 조사' 쟁점…與 "곽병채 해명 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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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대장동 문화재 조사' 쟁점…與 "곽병채 해명 말 안돼"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5 15:17:03
정청래 "개인이 공사 지연 사유 해결했단 주장 말 안돼"
열린민주 김의겸 "郭 부분완료 신청서, 이틀 만에 허가"
"대장동 지구에서 정밀조사 들어간 곳 1.50%에 불과"
김현모 "법이나 절차상 특이한 문제 발견하지 못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은 5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31) 씨의 50억 수령과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 조사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곽 씨가 주장한 50억 수령 경위의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대장동 지구를 담당한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분리시키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는 곽씨의 해명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통화에서 책임자는 "본인이 힘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책임자는 "곽씨가 주장하는 문화재 발견 구간이 전체의 14%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밀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사 기간이 40여 일밖에 걸리지 않고 돈으로 환산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멸종위기 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 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는 곽씨 해명에 대해서도 "연구원 측에선 맹꽁이 등 멸종위기 종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걸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멸종위기 종을 잡거나 없앴으면 그 또한 야생생물법 위반"이라며 "이 부분은 곽씨가 영향력을 행사 했어도 문제고, 행사하지 않았어도 50억을 받았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화재청의 대장동 개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곽씨가 문화재청에 부분완료 신청을 한 후 이틀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이 '이례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분완료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곽씨는 2017년 10월 23일 부분완료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재청은 이틀 후인 25일 허가 공문을 전결(결정권자가 처리)했다.

그는 "문화재청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하다"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또 "대장지구 사업 면적 약 92만m²에서 시굴조사가 이뤄진 면적인 약 9만m² 중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는 정밀발굴 조사가 이뤄진 면적은 1400m²"라며 "딱 1.50%만 정밀 조사가 들어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문화재연구원 측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정밀발굴조사 지역 면적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문화재청 김현모 청장은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 번 했고 제가 판단하기로 법이나 절차상의 어떤 특이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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