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 레미콘업체 대표·법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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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 레미콘업체 대표·법인 벌금형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0 08:30:24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이 회사 정비업무 담당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직원 A 씨에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시스템 점검을 위해 정지돼 있던 컨베이어벨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A 씨는 컨베이어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정지된 설비가 재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회사가 설비 비상정지 장치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후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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