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G전자, 英 '스마트폰 충전 중 화재 손해배상 청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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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英 '스마트폰 충전 중 화재 손해배상 청구' 2심도 패소

김덕련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1-06 07:15:07
2025년 1심 'LG전자, 피해자에게 약 2억7000만 원 배상하라'

LG전자 영국법인(이하 LG전자)이 LG 스마트폰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 LG전자 영국법인의 '스마트폰 충전 중 화재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패소 소식을 전한 '데드라인뉴스' 기사.

 

스코틀랜드 매체 데드라인뉴스는 간병인인 데니스 파크스가 '결함이 있는 모바일 기기로 인해 집에 불이 났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항소심에서 LG전자에 승소했다고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자 판결문에서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8년 10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오전 3시경 스코틀랜드 노스래너크셔 코트브리지에 있는 파크스의 집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파 근처의 멀티탭에서 LG전자 K8 스마트폰, 삼성 모바일 기기, 에이서 노트북을 밤새 충전 중이었다. 재가 방문 간병인인 파크스는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고, 석 달 정도 출근하지 못했다.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로버트 파이프 판사는 LG전자 스마트폰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충전기에 결함이 없었고, 멀티탭이 과부하 상태가 아니었으며, "LG전자 제품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G전자가 피해자에게 14만9496.26파운드(약 2억7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7월 판결했다.

LG전자는 항소했다. 자사 전화기가 화재 원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상 패턴이 원심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인정했다. 화재 조사관에 따르면, LG전자 제품 배터리 내부에 광범위한 연소 흔적이 있는 반면 삼성 제품과 노트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된 불길에 휩싸여 발생한 손상 양상을 보였다.

항소심을 담당한 셰리프 니콜슨 판사는 "원심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LG전자 기기를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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