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 레미콘업체 대표·법인 벌금형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장흥10.7℃
  • 맑음양산시11.4℃
  • 구름많음통영11.2℃
  • 흐림이천2.4℃
  • 맑음영덕12.8℃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울릉도12.1℃
  • 흐림성산17.1℃
  • 흐림충주4.0℃
  • 흐림보령8.6℃
  • 흐림수원6.7℃
  • 맑음울산11.1℃
  • 흐림청주4.9℃
  • 구름많음영주5.7℃
  • 흐림강릉7.4℃
  • 구름많음청송군3.8℃
  • 흐림광주8.0℃
  • 흐림군산6.3℃
  • 구름많음해남12.1℃
  • 흐림파주4.7℃
  • 흐림보은4.9℃
  • 흐림서청주4.5℃
  • 흐림영월2.0℃
  • 흐림백령도7.8℃
  • 구름많음창원8.2℃
  • 흐림임실5.5℃
  • 흐림강화5.8℃
  • 흐림상주4.3℃
  • 흐림장수4.8℃
  • 구름많음경주시7.7℃
  • 흐림북강릉8.2℃
  • 흐림인천6.0℃
  • 눈서울5.3℃
  • 구름많음부산13.0℃
  • 흐림세종5.0℃
  • 흐림금산4.3℃
  • 맑음고흥12.5℃
  • 흐림순창군4.4℃
  • 흐림춘천3.1℃
  • 흐림홍성4.4℃
  • 구름많음강진군12.0℃
  • 구름많음구미6.1℃
  • 맑음밀양7.8℃
  • 흐림남원5.4℃
  • 흐림산청4.3℃
  • 흐림동해7.6℃
  • 흐림철원4.0℃
  • 구름많음영천4.5℃
  • 흐림부안5.6℃
  • 흐림원주1.9℃
  • 흐림대전6.4℃
  • 구름많음거창4.2℃
  • 흐림목포9.1℃
  • 구름많음광양시12.0℃
  • 흐림고창6.3℃
  • 구름많음의령군5.9℃
  • 흐림거제10.9℃
  • 흐림진도군10.8℃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남해8.9℃
  • 흐림봉화4.6℃
  • 흐림고창군5.8℃
  • 흐림함양군3.4℃
  • 흐림양평3.5℃
  • 흐림인제3.0℃
  • 맑음보성군12.5℃
  • 흐림동두천4.6℃
  • 눈북춘천3.0℃
  • 흐림속초9.7℃
  • 구름많음의성5.1℃
  • 구름많음진주7.2℃
  • 흐림제천3.0℃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북창원8.6℃
  • 구름많음여수10.3℃
  • 흐림전주6.1℃
  • 맑음포항10.2℃
  • 흐림정읍4.5℃
  • 구름많음김해시9.1℃
  • 흐림문경4.9℃
  • 흐림부여6.2℃
  • 흐림영광군5.9℃
  • 흐림흑산도12.0℃
  • 구름많음순천10.6℃
  • 흐림홍천1.6℃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추풍령5.0℃
  • 구름많음대구5.4℃
  • 구름많음완도12.8℃
  • 구름많음북부산9.0℃
  • 흐림제주16.1℃
  • 흐림울진12.6℃
  • 흐림천안3.9℃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정선군1.4℃
  • 구름많음합천5.4℃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 레미콘업체 대표·법인 벌금형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0 08:30:24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이 회사 정비업무 담당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직원 A 씨에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시스템 점검을 위해 정지돼 있던 컨베이어벨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A 씨는 컨베이어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정지된 설비가 재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회사가 설비 비상정지 장치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후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