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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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집유'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5 10:13:53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울산시내 한 사무실에서 "세 가지 가상화폐가 곧 가상화폐공개(ICO)에 상장되니, 미리 사두면 수백%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136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와 현금 1200만 원 등 총 2563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4월에는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까지 약 7㎞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횟수와 처벌전력,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와 규모,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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