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미향 보호' 비판에…與 의원들 '尹 셀프보호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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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보호' 비판에…與 의원들 '尹 셀프보호법' 철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6 16:41:11
피해자 할머니, 여론 반발 고려해 철회한 듯
보호 대상에 '위안부 관련 단체' 포함돼 논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윤미향 셀프보호법'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발의자가 피해자 할머니와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학문 연구나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그러나 보호 대상에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보다 관련 단체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공동 발의자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이 포함돼 화를 자초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직접 나서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으로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법안 발의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냐"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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