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경찰청, '자영업자 차량시위' 집시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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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자영업자 차량시위' 집시법 위반 조사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6 11:33:43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비수도권 2번째로 26일 창원서 차량행진 전날 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26일 부산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미신고)로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박동욱 기자]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지자체 입장을 종합 검토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밤 11시30분께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 집결한 뒤 동서고가로를 지나 부산시청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다. 

참석 차량 650여대(비대위 추산)는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상등을 켠 채 간간이 경적을 울리면서 1시간여 만에 26일 새벽 1시께 부산시청 앞에 도착,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자진해산했다.

경찰은 출발지에서 사전조치로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집회 안내 등 검문을 실시하는 한편 6개 중대를 배치해 집회를 관리했다. 또 현장에서 자진 해산명령 2회, 해산명령 5회를 내렸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모두 금지되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당시 차량 수백대가 몰리면서 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비대위 대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비대위는 부산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26일 밤 11시 경남 창원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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