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씨에 '청문절차'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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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씨에 '청문절차' 통지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5 14:17:21
입학취소 확정 3개월가량 걸릴 듯…이후 보건부 의사면허 취소 결정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측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 처분을 통지했다.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지난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대는 25일 조 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문회 개최 시기나 방식 등은 청문 대상자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청문회 개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처분까지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청담고교 입학 취소도 예비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3달가량 소요됐다. 

청문 절차 이후 부산대의 최종 입학취소 처분이 나오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상 행정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 과정도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조 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부산대나 복지부 등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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