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사내 기숙사 거주 근로자에 PCR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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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내 기숙사 거주 근로자에 PCR 검사 '행정명령'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4 17:01:40
밀집시설 코로나19 예방…608개 업체 1만8000여명 대상 울산시가 지역 기업체 기숙시설에 거주하는 국내외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집단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 울산시의 상징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4일 오전 지역 사업장 내 기숙사 거주 노동자에 대해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 제76호'를 발령했다.

울산지역에서는 8월 들어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어린이집을 비롯해 대형유통매장, 목욕탕,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특히,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 기숙사는 집단감염의 근원지로 꼽힌다.

울산시는 4차 대유행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608개 업체 1만8000여 명의 국내외 근로자들의 코로나 검사를 통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울산 거주 내∙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25일부터 9월7일까지 2주간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5곳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향후 기업체 기숙사 입소를 앞둔 모든 노동자도 PCR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입소 가능하다.

송철호 시장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일상은 점점 멀어지고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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