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 미신고영업 대응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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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 미신고영업 대응조치 검토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22 09:28:43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영업은 불법"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신고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미신고 영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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