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산자위,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3.5조 증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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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3.5조 증액 의결

조현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4 21:44:3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 지원 합의
희망회복자금 매출 6억원 이상 구간 신설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3조5466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연매출(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최대 100만~9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정부안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 단가도 150만~3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구간 세분화와 지원 단가 상향에 따라, 여야는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정부안(3조2500억 원)보다 2조9300억 원 증액해 6조1800억 원으로 합의했다.

손실보상 예산도 두 배로 증액했다. 여야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000억 원이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 원 증액한 총 1조2000억 원으로 의결했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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