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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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김지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31 19:47:32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적용 검찰은 31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최씨의 동업자 세 명만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017년 동업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징역 4년을,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최씨와 딸 김건희 씨, 사위 윤 전 총장 등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31일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 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7월 2일 오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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