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민 86%,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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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86%,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만족"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5-31 15:54:34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전년대비 18.8% 감소·사망사고 無 경기 안산시가 대폭 확충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큰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 '생생소통방'을 통해 이달 12~26일 시민 38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6.1%(328명)가 만족한다고 했고, 반대로 불만족하다는 의견은 13.9%(53명)에 그쳤다.

시민들은 가장 만족하다고 답한 시설로 전체 55개 초등학교마다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38.6%·중복응답)를 꼽았다.

이어 도로노면 적색포장(32.5%·124명), 노란색 신호등·옐로우카펫(20.7%), 과속경보 표지판(17.6%), 음성안내 신호기·바닥LED신호등(16.3%), 과속방지턱(13.4%)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장 위험한 요소(중복응답)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63.3%), 과속차량(47.8%), 학교 앞 승하차 차량(31.8%), 이면도로 내 울타리 없는 통학로(16.0%) 순으로 답했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해야 할 사업(시설)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31.2%), 안전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29.9%),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29.4%), 음성안내신호기·바닥 LED신호등 추가 설치(23.1%) 등을 꼽았다.

이면도로(골목)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h→20㎞/h 조정은 4.2%에 그쳤다.

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달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52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바닥을 빨간색으로 포장했으며, 과속방지턱(38개교 앞)과 과속 경보표지(49개교 앞), 노랑 신호등(17개교 앞), 신호기 설치․교체(9개교 앞), 대각선 횡단보도(9개교 앞) 신호과속 단속카메라(55개교 앞) 등을 설치했다.

이 결과 지난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18.8% 감소했으며, 사망사고도 0건을 기록했다. 시는 어린이 중심의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신호등과 횡단보도 음성 안내기,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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