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서 식중독…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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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서 식중독…영업정지 1개월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14 14:25:51
직원식당서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해 보건소 역학조사
CJ프레시웨이 "불편끼쳐 드린 점 사과…재발방지에 최선"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는 새올전자민원창구에 CJ프레시웨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게시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갈무리]

 

14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직원식당서 식중독 의심사례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난 13일 CJ프레시웨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 요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3720만 원으로 갈음(대체)했다.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CJ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 급식에서 식중독 의심사례가 발생해 보건소에 신고해 역학신고를 진행했다"며 "검사결과 식중독균이 6월 4일에 확인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식중독 발생 음식물에 대해서는 "알려줄수 없다"고 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식당 이용 고객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급식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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