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격 시행

  • 구름많음대구32.2℃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추풍령28.8℃
  • 구름많음태백31.0℃
  • 흐림양평29.7℃
  • 구름많음울릉도29.5℃
  • 흐림보성군29.7℃
  • 구름많음의성31.4℃
  • 맑음속초29.2℃
  • 구름많음진주30.2℃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구미32.6℃
  • 흐림서귀포27.9℃
  • 구름많음북부산32.8℃
  • 흐림완도25.5℃
  • 흐림부여26.1℃
  • 흐림문경30.6℃
  • 구름많음산청31.7℃
  • 흐림남해29.5℃
  • 구름많음북강릉33.2℃
  • 구름많음장수28.2℃
  • 구름많음영천32.5℃
  • 구름많음백령도26.6℃
  • 구름많음홍천30.4℃
  • 구름많음인제30.2℃
  • 흐림고창군27.6℃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북창원32.5℃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북춘천30.0℃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봉화30.0℃
  • 구름많음울진26.4℃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밀양33.1℃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많음정선군31.6℃
  • 구름많음영주30.7℃
  • 구름많음강릉34.1℃
  • 흐림장흥28.6℃
  • 흐림정읍29.9℃
  • 흐림여수29.3℃
  • 구름많음울산33.2℃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서산26.6℃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창원32.6℃
  • 흐림해남25.8℃
  • 흐림금산22.8℃
  • 흐림순천28.3℃
  • 흐림보령26.9℃
  • 비광주28.8℃
  • 구름많음부산31.8℃
  • 흐림서청주28.3℃
  • 구름많음남원29.3℃
  • 연무서울29.6℃
  • 흐림경주시34.1℃
  • 구름많음파주28.9℃
  • 흐림영광군27.0℃
  • 흐림강진군27.7℃
  • 흐림부안28.5℃
  • 구름많음포항33.6℃
  • 흐림고흥30.2℃
  • 박무흑산도23.6℃
  • 구름많음춘천30.3℃
  • 흐림군산26.6℃
  • 흐림광양시31.5℃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세종28.0℃
  • 흐림거창31.7℃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동해29.6℃
  • 흐림성산29.0℃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양산시34.2℃
  • 흐림영덕29.4℃
  • 비홍성27.3℃
  • 흐림청주29.2℃
  • 흐림천안28.3℃
  • 흐림원주29.7℃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거제31.0℃
  • 흐림목포26.9℃
  • 흐림상주30.3℃
  • 구름많음동두천30.0℃
  • 흐림대전28.9℃
  • 구름많음철원29.0℃
  • 흐림순창군28.7℃
  • 구름많음의령군32.7℃
  • 구름많음영월30.1℃
  • 흐림충주29.2℃
  • 구름많음강화27.7℃

안산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격 시행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5-17 10:25:18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시 경기도 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 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디지털 홍보자료 [안산시 제공]

신고제를 통해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해당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