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정 경기교육감, "교육감이 공수처 첫 수사대상은 교육자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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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교육감이 공수처 첫 수사대상은 교육자치 위협"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5-13 14:32:1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수처가 교육감들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재차 공수처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감은 시·도지사 선거와 달리 후보 등록 1년 전에 당적이 없어야 한다"며 "이것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어 "예산에 있어서도 유·초·중등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뜻에서 내국세 가운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교육을 위한 세입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외부의 권력이나 정치의 흐름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하여 인천,부산까지 확대해 공수처가 교원인사에 큰 부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수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자치 자체를 위협하는 것, 교육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토록 어렵게 출범시킨 공수처 본래의 목적이 검찰이나 정부 또는 입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중대범죄'를 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보다 중립적으로 이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공수처의 '공제1호'로 교육감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법적인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공수처에 제안되었다고 알려진 1000 여 건의 사건 가운데 왜 교육감들을 첫 수사대상으로 정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또 묻는다, 공수처가 우리의 답답한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2021년 공제1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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