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신고하려 한다고 행패부린 40대 결국 벌금 2천만원

  • 구름많음창원33.5℃
  • 맑음북부산35.7℃
  • 흐림고흥28.5℃
  • 흐림이천30.1℃
  • 흐림성산28.6℃
  • 흐림장수28.2℃
  • 흐림영주28.6℃
  • 흐림광양시30.3℃
  • 구름많음원주30.9℃
  • 흐림천안28.3℃
  • 흐림순천28.1℃
  • 흐림장흥28.8℃
  • 흐림해남27.5℃
  • 흐림정읍29.0℃
  • 구름많음북창원35.8℃
  • 맑음부산31.3℃
  • 흐림상주29.5℃
  • 흐림고산27.8℃
  • 흐림홍천30.3℃
  • 흐림대전29.3℃
  • 흐림제주29.3℃
  • 흐림함양군31.4℃
  • 흐림안동31.3℃
  • 흐림의성32.6℃
  • 흐림보성군29.1℃
  • 흐림부안28.0℃
  • 비목포27.1℃
  • 흐림여수29.4℃
  • 흐림북춘천30.5℃
  • 구름많음포항34.4℃
  • 흐림세종28.2℃
  • 구름많음양산시36.1℃
  • 흐림남원29.3℃
  • 구름많음대구32.7℃
  • 흐림강진군27.6℃
  • 흐림순창군28.7℃
  • 흐림울진26.9℃
  • 흐림강화27.2℃
  • 맑음김해시35.1℃
  • 구름많음동해28.6℃
  • 흐림구미31.8℃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거제30.9℃
  • 구름많음철원29.4℃
  • 구름많음파주29.0℃
  • 흐림서귀포27.6℃
  • 구름많음의령군34.8℃
  • 흐림고창군28.5℃
  • 구름많음울릉도29.8℃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대관령27.6℃
  • 구름많음밀양35.4℃
  • 구름많음정선군31.1℃
  • 흐림임실28.6℃
  • 맑음백령도26.4℃
  • 구름많음합천33.5℃
  • 흐림서청주28.7℃
  • 흐림추풍령27.0℃
  • 흐림서울29.7℃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청송군32.8℃
  • 흐림충주30.0℃
  • 구름많음태백30.9℃
  • 구름많음통영29.5℃
  • 흐림보은28.7℃
  • 흐림남해29.5℃
  • 흐림양평29.8℃
  • 흐림수원28.7℃
  • 흐림부여27.1℃
  • 흐림인제29.6℃
  • 흐림서산26.0℃
  • 구름많음영월30.3℃
  • 흐림금산25.9℃
  • 흐림제천28.5℃
  • 구름많음북강릉32.8℃
  • 흐림춘천30.5℃
  • 흐림완도27.7℃
  • 흐림속초27.3℃
  • 흐림경주시33.5℃
  • 흐림전주29.2℃
  • 구름많음강릉34.4℃
  • 비홍성26.0℃
  • 구름많음울산33.0℃
  • 흐림흑산도24.3℃
  • 흐림군산26.8℃
  • 흐림고창28.5℃
  • 구름많음영천33.2℃
  • 비광주28.8℃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인천28.1℃
  • 흐림봉화30.7℃
  • 흐림문경29.6℃
  • 흐림청주29.8℃
  • 흐림영광군27.2℃
  • 흐림거창31.3℃
  • 흐림진도군27.2℃
  • 구름많음영덕32.2℃

음주운전 신고하려 한다고 행패부린 40대 결국 벌금 2천만원

김성진
기사승인 : 2021-05-11 11:41:15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던 아파트 경비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실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보안요원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를 몰고 보안요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아파트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자신의 차 유리창에 주차 경고장이 붙은 데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문 센서를 파손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상해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