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식무대 데뷔 전교조 경기지부, 옛 지위 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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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무대 데뷔 전교조 경기지부, 옛 지위 찾기 나서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4-27 13:51:52
교섭위원 구성 놓고 경기교사노조와 힘 겨루기 10년 만에 다시 등록 교원단체로 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옛 지위를 찾기 위해 나섰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2일 도 교육청에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 지난 14일 도 교육청으로부터 양대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받았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슬로건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경기도교육청 양대 교원노조는 경기교사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다.

법적 기한은 도 교육청의 단일화 요청 이후 20일 이내로, 양대 노조는 다음달 4일까지 단체교섭안과 함께 10명의 교섭위원을 확정해 도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대 교원노조는 이날 단협안 확정 및 단협위원 선정을 위한 3번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교섭위원 비율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섭위원 5대5 동수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교사노조는 조합원 규모에 따른 비율로 교섭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달 4일까지 교섭위원을 확정해 도교육청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 교원노조법 절차에 따라 조합원수 공개검증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교섭위원이 구성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외비처럼 취급되던 양 조합의 조합원수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상 경험 등에 비춰봤을 때 전략수립에 있어서는 전교조 경기지부의 경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동수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교사 노조 관계자는 "전교조는 10년 가까이 교육청과 교섭이 없었지만 경기교사노조는 전교조가 없는 동안 교섭해온 당사자"라며 "전국 단위로 통용가능한 기준은 조합원수 비율에 따른 교섭위원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교육민주화·참교육 실현 등의 기치를 내걸고 창립, 이후 1999년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로 합법화됐다. 하위 조직으로 경기지부와 강원지부 등 전국 17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은 대정부 투쟁 중심의 교원노조 활동 방식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분권화하자는 '교육노동운동재편추진모임'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창립됐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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