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당 세액공제로 393만원 납부"

  • 흐림서귀포18.7℃
  • 흐림서울9.7℃
  • 흐림상주9.3℃
  • 흐림김해시13.3℃
  • 흐림산청9.9℃
  • 흐림의령군9.8℃
  • 흐림양산시13.7℃
  • 흐림제천9.0℃
  • 흐림부안13.1℃
  • 흐림문경8.6℃
  • 흐림영광군11.6℃
  • 흐림전주13.0℃
  • 흐림진도군15.5℃
  • 흐림밀양11.3℃
  • 흐림거제14.2℃
  • 흐림인천11.9℃
  • 흐림영월9.4℃
  • 흐림고창군12.7℃
  • 흐림대구11.2℃
  • 흐림추풍령8.6℃
  • 흐림광양시13.2℃
  • 흐림순창군10.2℃
  • 비흑산도15.2℃
  • 흐림고창13.6℃
  • 흐림북창원12.9℃
  • 흐림창원13.1℃
  • 흐림완도13.3℃
  • 흐림순천10.4℃
  • 흐림청송군9.2℃
  • 흐림보성군12.1℃
  • 구름많음울진11.6℃
  • 흐림포항13.0℃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서산11.9℃
  • 구름많음영덕10.4℃
  • 흐림정읍13.8℃
  • 흐림통영14.5℃
  • 흐림인제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13.8℃
  • 흐림함양군10.6℃
  • 흐림원주9.6℃
  • 흐림부여10.3℃
  • 흐림군산11.7℃
  • 흐림부산15.2℃
  • 흐림봉화6.6℃
  • 흐림북부산13.5℃
  • 흐림울릉도15.1℃
  • 흐림세종10.1℃
  • 흐림파주7.0℃
  • 흐림서청주10.0℃
  • 흐림홍천8.6℃
  • 흐림울산14.1℃
  • 흐림강진군12.5℃
  • 흐림양평9.4℃
  • 흐림충주9.8℃
  • 흐림목포14.3℃
  • 구름많음영주7.9℃
  • 흐림고산19.6℃
  • 흐림영천10.3℃
  • 구름많음속초12.1℃
  • 비여수14.2℃
  • 구름많음태백9.5℃
  • 흐림수원11.4℃
  • 흐림합천10.7℃
  • 흐림장수12.9℃
  • 흐림동두천8.8℃
  • 흐림남원10.4℃
  • 흐림경주시11.2℃
  • 구름많음철원9.5℃
  • 맑음백령도13.7℃
  • 흐림강화9.3℃
  • 흐림해남14.6℃
  • 흐림정선군8.7℃
  • 흐림이천8.3℃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북강릉11.8℃
  • 흐림안동9.0℃
  • 흐림성산17.4℃
  • 흐림거창10.3℃
  • 흐림춘천7.3℃
  • 흐림광주12.5℃
  • 흐림장흥12.3℃
  • 흐림의성9.8℃
  • 흐림구미9.8℃
  • 흐림대전11.2℃
  • 흐림금산11.4℃
  • 흐림고흥12.3℃
  • 흐림진주11.0℃
  • 흐림남해13.2℃
  • 흐림홍성11.1℃
  • 구름많음대관령7.0℃
  • 흐림동해9.8℃
  • 비청주12.3℃
  • 흐림북춘천7.0℃
  • 흐림제주18.1℃
  • 흐림임실11.2℃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당 세액공제로 393만원 납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2 20:48:26
연말정산 과정서 근로소득 500만원 넘는 배우자 인적공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393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 원씩 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150만 원씩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송 의원은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하고 가산세 114만7000원 포함해 총 393만64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