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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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4 16:10:53
정무위 소위 의결…법사위 거쳐 이달말 본회의 상정 예정
고위공직자 범위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포함
직무상 비밀 정보 미공개 정보로 확대…소급적용은 안하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14일 열려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오는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산하기관의 자회사 직원까지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족까지 치면 적용대상은 500만~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야는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넣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고대상 직무는 인·허가, 행정지도, 병역판정검사, 행정감사, 수사, 입학 등 16개 항목으로 합의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역 공개 여부는 각 소속기관장이 판단하게 하도록 했다.

여야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로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제3자도 처벌받게 된다.

퇴직공직자의 공직자 사적 접촉 제한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6 조항을 준용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환수조치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라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토지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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