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4개월 만에 항소심 출석 "표창장 위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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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개월 만에 항소심 출석 "표창장 위조 안했다"

조성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2 20:21:18
동양대 교육부 감사 자료, 최 전 총장 인터뷰 기사 등 증거로 제출
검찰, 정 씨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를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2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경심 씨는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증가를 추가로 제출했다. 사진은 2019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정병혁 기자]


정 씨는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씨 측은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관련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정 씨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에 대해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를 받는 데 결재 문서를 남겼는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비를 받도록 결재해준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미 앞선 1심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이날 이러한 정씨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이라며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이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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