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4개월 만에 항소심 출석 "표창장 위조 안했다"

  • 구름많음영주20.4℃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북강릉20.3℃
  • 흐림고산21.4℃
  • 흐림청주23.2℃
  • 구름많음영덕20.3℃
  • 흐림의령군20.7℃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포항21.7℃
  • 흐림홍성21.1℃
  • 구름많음울진22.9℃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정읍22.0℃
  • 흐림서울22.8℃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완도21.1℃
  • 흐림제주22.3℃
  • 흐림안동21.1℃
  • 흐림충주21.7℃
  • 흐림보성군21.6℃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여수21.5℃
  • 흐림목포21.7℃
  • 흐림함양군20.7℃
  • 구름많음의성21.0℃
  • 흐림철원19.5℃
  • 흐림서귀포22.0℃
  • 흐림광주22.5℃
  • 흐림세종21.1℃
  • 흐림영광군21.8℃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부안22.3℃
  • 박무북춘천20.5℃
  • 구름많음수원22.3℃
  • 맑음인제19.8℃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정선군19.2℃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원주22.1℃
  • 흐림춘천20.4℃
  • 흐림진주20.8℃
  • 맑음대관령17.1℃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이천21.8℃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홍천20.6℃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고창22.0℃
  • 흐림동두천21.0℃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구미21.4℃
  • 흐림남원21.4℃
  • 구름많음금산21.4℃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영천21.1℃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속초20.5℃
  • 흐림양평21.4℃
  • 구름많음봉화20.0℃
  • 흐림경주시20.6℃
  • 구름많음대구22.3℃
  • 구름많음진도군21.1℃
  • 흐림고흥20.6℃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밀양21.9℃
  • 박무백령도20.5℃
  • 흐림순천19.5℃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태백17.7℃
  • 안개흑산도19.3℃
  • 흐림북창원21.5℃
  • 박무창원20.5℃
  • 구름많음제천20.5℃
  • 구름많음서청주21.7℃
  • 흐림산청20.7℃
  • 흐림울릉도20.9℃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상주21.3℃
  • 흐림서산21.9℃
  • 흐림강진군21.4℃
  • 구름많음추풍령19.7℃
  • 흐림대전22.6℃
  • 박무부산21.3℃
  • 흐림고창군22.2℃
  • 구름많음청송군19.3℃
  • 박무울산20.2℃

정경심, 4개월 만에 항소심 출석 "표창장 위조 안했다"

조성아
기사승인 : 2021-04-12 20:21:18
동양대 교육부 감사 자료, 최 전 총장 인터뷰 기사 등 증거로 제출
검찰, 정 씨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를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12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경심 씨는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관련 증가를 추가로 제출했다. 사진은 2019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정병혁 기자]


정 씨는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씨 측은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관련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정 씨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에 대해 "최 전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어 영재 프로그램에 관해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딸에게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하고 연구비를 받는 데 결재 문서를 남겼는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에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비를 받도록 결재해준 최 전 총장이 표창장만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미 앞선 1심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이날 이러한 정씨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이라며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이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