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한자릿수 격차' 민주당 윤건영 발언,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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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자릿수 격차' 민주당 윤건영 발언, 선거법 위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5 09:39:47
"구체적 수치 제시 없이 일회성 발언 …고의성 없다 판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선거법 준수 촉구,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여러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 캠프 등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세훈 후보와 관련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며 "2016년 총선만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7% 앞섰지만 결과는 13%로 졌다. 2010년 서울시장 때도 오세훈 후보가 20% 앞섰지만 실제로는 0.23%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당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앞서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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