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15채 사들여 징계받은 LH직원, 공기업 감사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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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채 사들여 징계받은 LH직원, 공기업 감사로 재취업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0 11:27:37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에 근무하던 2012~2017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2018년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이같은 징계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입사 1년 반 뒤에는 승진해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A씨가 재취업한 공기업은 경력증명서에 '상벌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A씨는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입사했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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