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염태영, "국회 법사위 직무유기로 '고향사랑 기부금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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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 법사위 직무유기로 '고향사랑 기부금제' 표류"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5 16:55:03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고향사랑기부금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과 독선, 직무유기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소 위원장이 하루빨리 소위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수도권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사력을 다해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 제공]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절박한 시도"라며 "자신의 연고 지역인 고향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으로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이 도입해서 10년 만에 약 5조 2000억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부대 효과도 얻었다"고 소개했다.

염 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법사위에 묶여 있다"면서 "당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법안심사 2소위로 다시 넘겨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사위의 월권이자, 안타까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심사 소위의 독선"이라며 "2월 임시국회 중에 법사위의 법안심사 2소위가 열릴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한 '일하는 국회법'도 엄연한 마당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하루빨리 소위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 백혜련, 소병철, 신동근, 최기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유한홍, 장제원, 전주혜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소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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