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반응, 이재명 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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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뜨거운 반응, 이재명 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서한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4 17:33:00
UN사무총장에 "대북전단금지법에 신뢰 밝혀주신 것 환영" 밝혀
청문회 추진 미 하원의원, 전 퍼시픽포럼 연구원 등 뜨거운 반응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엔(UN)이 화답한 것과 관련, 4일 이 지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에서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그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마쳤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유엔 외에도 당초 청문회를 추진하려 했던 미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물론, 전 퍼시픽포럼 연구원 톰 코번 등 국내외 각계에서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저 마다의 입장을 밝히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 셈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자체장들 역시 이 지사의 서한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에 힘을 싣기도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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