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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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4 10:31:06
조수진·검찰 1심 판결에 항소 없어 벌금형 확정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형을 받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조 의원 측은 당선무효형을 피했기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 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 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일부러 누락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재산 누락이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조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조 의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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