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공동발의…가결정족수 '훌쩍'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추풍령7.3℃
  • 맑음서귀포16.5℃
  • 맑음군산8.9℃
  • 맑음거창8.5℃
  • 맑음안동5.6℃
  • 흐림포항12.2℃
  • 구름많음남해12.8℃
  • 맑음강진군11.7℃
  • 안개목포12.0℃
  • 맑음해남12.9℃
  • 맑음광주11.3℃
  • 흐림철원6.3℃
  • 맑음보성군12.8℃
  • 맑음홍천5.7℃
  • 구름많음수원6.6℃
  • 구름많음순창군10.2℃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6.0℃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많음함양군9.9℃
  • 맑음제천5.3℃
  • 맑음청주8.3℃
  • 구름많음인천9.5℃
  • 맑음금산8.7℃
  • 맑음영천8.4℃
  • 맑음홍성6.9℃
  • 맑음대구10.0℃
  • 맑음흑산도15.8℃
  • 맑음구미6.8℃
  • 맑음인제6.5℃
  • 맑음고흥10.8℃
  • 흐림거제13.8℃
  • 맑음합천9.0℃
  • 맑음동해10.7℃
  • 흐림북부산13.0℃
  • 맑음양평6.7℃
  • 흐림부산13.4℃
  • 맑음세종6.1℃
  • 구름많음고창군11.0℃
  • 맑음성산16.3℃
  • 맑음부안10.7℃
  • 맑음이천5.0℃
  • 흐림양산시13.5℃
  • 맑음강화7.1℃
  • 맑음진주9.1℃
  • 구름많음충주7.9℃
  • 맑음강릉12.8℃
  • 맑음상주5.6℃
  • 맑음태백7.1℃
  • 박무여수13.7℃
  • 흐림경주시10.0℃
  • 맑음영주3.3℃
  • 맑음대관령5.6℃
  • 맑음창원12.4℃
  • 맑음서청주4.8℃
  • 구름많음장흥11.9℃
  • 맑음의성6.7℃
  • 맑음천안4.8℃
  • 흐림영월7.4℃
  • 맑음광양시11.9℃
  • 맑음백령도14.0℃
  • 흐림동두천6.9℃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전주11.2℃
  • 맑음대전8.9℃
  • 맑음진도군12.1℃
  • 맑음순천10.9℃
  • 맑음밀양11.6℃
  • 맑음북창원12.2℃
  • 박무북춘천2.8℃
  • 맑음완도13.0℃
  • 맑음서산6.9℃
  • 맑음문경4.2℃
  • 흐림김해시11.8℃
  • 맑음청송군4.6℃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보은5.6℃
  • 맑음울진10.1℃
  • 맑음고산17.6℃
  • 맑음북강릉9.1℃
  • 구름많음춘천3.7℃
  • 박무서울7.6℃
  • 맑음정선군6.0℃
  • 맑음정읍10.6℃
  • 흐림울산12.5℃
  • 맑음임실10.0℃
  • 맑음속초10.4℃
  • 맑음봉화2.5℃
  • 맑음원주7.0℃
  • 흐림장수9.7℃
  • 맑음의령군9.6℃
  • 흐림파주6.0℃
  • 흐림남원10.4℃
  • 구름많음산청9.8℃
  • 구름많음통영13.9℃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공동발의…가결정족수 '훌쩍'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1 16:10:45
"헌법위반 판사 걸러내는 것…사법농단 브로커 역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표결할 듯…가결 전망 우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결정족수 151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탄핵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이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정의당 류호정·열린민주당 강민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제안했을 때 함께 한 의원은 107명이었다. 그 사이 54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 선고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1985년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엔 공동발의에만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한 만큼,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날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3일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4일에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임 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2월 28일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임 판사가 퇴직하는 다음달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은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며 "헌법은 국회에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소추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했을 뿐, 중도에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