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하던 불법 숙박업체 철퇴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진도군27.1℃
  • 맑음영광군27.3℃
  • 맑음상주31.7℃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9.5℃
  • 맑음김해시29.9℃
  • 맑음보성군30.1℃
  • 맑음울산29.3℃
  • 맑음양평29.3℃
  • 맑음고흥30.5℃
  • 맑음세종28.3℃
  • 흐림청주29.5℃
  • 맑음광주31.8℃
  • 맑음철원27.7℃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산청31.7℃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완도29.9℃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서울29.1℃
  • 맑음진주31.4℃
  • 맑음춘천30.0℃
  • 맑음남원30.9℃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30.2℃
  • 맑음거제29.1℃
  • 맑음부산25.8℃
  • 맑음목포26.5℃
  • 맑음충주30.2℃
  • 맑음보은29.3℃
  • 맑음성산25.0℃
  • 맑음홍천29.6℃
  • 맑음봉화29.9℃
  • 맑음구미33.4℃
  • 구름많음천안27.8℃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순창군30.6℃
  • 맑음밀양33.8℃
  • 맑음부안26.7℃
  • 맑음북춘천29.8℃
  • 구름많음인제29.1℃
  • 맑음영덕27.7℃
  • 구름많음대관령27.2℃
  • 맑음문경31.4℃
  • 맑음합천33.5℃
  • 맑음북창원33.4℃
  • 맑음수원27.9℃
  • 맑음영천32.6℃
  • 맑음고산22.1℃
  • 맑음광양시31.3℃
  • 맑음해남29.5℃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홍성28.0℃
  • 맑음남해30.5℃
  • 맑음속초26.3℃
  • 맑음제주25.5℃
  • 맑음여수26.8℃
  • 맑음임실29.5℃
  • 맑음안동31.7℃
  • 맑음포항30.2℃
  • 맑음통영24.1℃
  • 맑음강화24.2℃
  • 맑음서산27.7℃
  • 맑음의성31.6℃
  • 맑음창원28.5℃
  • 맑음서귀포25.8℃
  • 맑음금산30.2℃
  • 맑음동두천28.1℃
  • 맑음인천25.5℃
  • 맑음경주시33.4℃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북부산29.7℃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강진군31.8℃
  • 맑음보령28.0℃
  • 맑음거창32.0℃
  • 맑음청송군32.3℃
  • 맑음전주30.2℃
  • 맑음고창군29.3℃
  • 맑음대구33.7℃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서청주28.6℃
  • 맑음함양군33.4℃
  • 맑음군산26.3℃
  • 맑음흑산도25.9℃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의령군33.2℃
  • 맑음양산시31.9℃
  • 맑음장수29.4℃
  • 맑음장흥31.4℃
  • 맑음영주30.8℃
  • 구름많음북강릉28.4℃
  • 맑음파주27.4℃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하던 불법 숙박업체 철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01-28 08:01:34
경기도 특사경, 이른바 '생활형 숙박업소' 30곳 적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던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고양과 성남시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과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한 뒤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뒤 숙소 위치와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안산시 D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이용헤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 기준에 벗어나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