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하던 불법 숙박업체 철퇴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광주25.4℃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강진군24.6℃
  • 흐림거창24.0℃
  • 구름많음남해24.4℃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정읍24.8℃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군산25.2℃
  • 흐림제천22.7℃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천안24.3℃
  • 구름많음춘천23.2℃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금산24.9℃
  • 흐림영월23.5℃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서울25.7℃
  • 흐림동해24.2℃
  • 흐림추풍령23.2℃
  • 흐림의성25.0℃
  • 맑음부산26.8℃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진도군25.0℃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보령24.9℃
  • 박무홍성25.9℃
  • 박무백령도24.1℃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의령군24.4℃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서산25.0℃
  • 흐림영광군25.5℃
  • 흐림구미25.1℃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밀양26.2℃
  • 박무흑산도25.1℃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고창군24.7℃
  • 흐림대관령19.5℃
  • 흐림강릉25.4℃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북창원26.9℃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대구25.7℃
  • 흐림울릉도26.2℃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북부산25.6℃
  • 흐림남원23.7℃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선군23.2℃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철원22.4℃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흐림영주23.5℃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포항27.2℃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북춘천22.9℃
  • 맑음제주27.1℃
  • 맑음성산25.1℃
  • 흐림청주27.6℃
  • 흐림문경24.3℃
  • 흐림순천23.8℃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파주22.8℃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광양시25.0℃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청송군24.6℃
  • 맑음완도25.5℃
  • 맑음서귀포27.2℃
  • 흐림이천24.7℃
  • 흐림부여25.2℃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인제21.0℃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하던 불법 숙박업체 철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8 08:01:34
경기도 특사경, 이른바 '생활형 숙박업소' 30곳 적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던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고양과 성남시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과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한 뒤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뒤 숙소 위치와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안산시 D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이용헤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 기준에 벗어나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