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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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2 13:42:14
1심서 박근철 민주당 경기도의원엔 벌금 70만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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