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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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4 11:27:11
총선 전날 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직원 성폭행한 혐의
재판부 "술에 취해 항거불능 피해자 간음…죄질 안 좋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언론에도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선 객관적 증거는 이를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피해자의 치료 상담 내용 등을 볼 때 A 씨 범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의 상담 내용에 박 시장이 부적절한 문자·사진을 보내거나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진술이 포함돼있다"면서 "피해자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해자가 더이상 2차 가해를 겪지 않도록 서울시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 사망으로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봉쇄됐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준 게 피해자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인 동료 B 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피해자의 거부 반응을 보고 성관계 시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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