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놓고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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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놓고 법적 다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2 20:33:24
인천공항공사, 토지 반환·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
공사"골프장 부지 불법 점유" vs 스카이72"아직 소유권 이전 못 받아"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의 법적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 스카이72 골프장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스카이72가 점유 중인 토지반환 및 골프장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 신불지역 부지 등을 임대 한 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사용 실시협약을 통해 2020년 계약이 만료되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무상 양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제5활주로 등 건설이 지연됐고, 철거될 운명이던 골프장이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그러자 공사는 지난해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올해 1월1일부터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그러자 스카이72 측은 "토지 외의 것들은 스카이72 소유이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지난해를 끝으로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새로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레저에 사업권이 언제 넘어갈지도 불투명하다. 스카이72가 건물 등의 소유권을 넘기고 사업장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운영할 방안이 없다. 현행법은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토지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은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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