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헬스장 운영자 200여명 소송…"집합금지로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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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자 200여명 소송…"집합금지로 피해 심각"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12 14:12:51
203명이 500만 원씩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정부의 무원칙·무차별적 조치 없어야" 주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00여 명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회원들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 촉구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사업자 203명이 각각 1인당 500만 원씩 총 10억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연맹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의 손실이 막대하나 지원금은 손실의 기준이 아닌 일괄적인 금액"이라면서 "또한 모범 고용업장의 경우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무원칙·무차별적인 조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또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면서 "1위인 종교시설은 7.7%, 지인 및 가족 소모임도 2%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연맹은 지난달 말에도 국가를 상대로 7억여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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