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호영 "김학의 출국금지에 중대 위법"…특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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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학의 출국금지에 중대 위법"…특검 요구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1-11 15:53:38
"文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법·부정 자행된 사건"
"특검 도입으로 박상기·이성윤 불법 밝혀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때 중대한 위법이 반복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자행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3년 3월 법무차관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금품과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6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15일 당시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3일 뒤인 18일 문 대통령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다.

그 후 김 전 차관은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제지됐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3년도 사건번호'가 찍혀 있었고, 출금 이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당시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2019년도 내사 번호'로 허위 공문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조사와 관련 없는 사건번호를 적은 허위 공문서로 그의 출국을 막았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으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현 정부가 법무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약 100여 차례 불법으로 출국 여부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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