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염태영, '아동학대 방지법'…"사법과잉의 늪에 빠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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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아동학대 방지법'…"사법과잉의 늪에 빠질까 우려"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11 15:24:44
"현장 요구에 부응한 시스템 개선 필요" 주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아동학대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론에 쫓긴 입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제5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국민의 분노가 이어졌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한 입법으로 응답해 아동학대 방지법이 통과됐다"면서 "발 빠른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은 많다"고 운을 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이어 "법이 제정되었다고 우리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심판에 의존하는 사법 과잉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무엇보다 국민의 상식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을 중심에 놓고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그 결과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위원은 "국회는 여론에 쫓긴 입법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 보기 바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염 위원은 지난해 12월 제 5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는 전국 72곳으로 피해아동 중 12.2%만 수용할 수 있다"며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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