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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1-08 18:00:36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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