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수사권 조정 뒤 인권보호가 검찰 개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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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권 조정 뒤 인권보호가 검찰 개혁의 핵심"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8 17:55:10
박 후보자, SNS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밝혀
'재산세 대납' 의혹엔 "과세 부과·납부 경위 몰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 보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는 글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바뀐다"며 "이것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고 썼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줄어들면서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맡는 경찰을 견제하고,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달라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4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에 앞서 취재진에게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졌던 충북 영동군 수천평 임야의 재산세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당 임야는 7살 무렵부터 큰집 종손인 박모씨와 작은집 종손인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며 "과세관청으로부터 큰집 종손 박씨에게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박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박씨 소유 2분의 1 지분이 현재 배모씨에게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는 배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세처분 및 납부가 위와 같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서를 토대로 박 후보자의 재산세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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