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편파적 질주" vs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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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편파적 질주" vs "실효성 없다"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1-08 13:45:47
건설업계 "한쪽 주장만 듣고 밀어붙였다"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해야"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알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점을 거론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법사위 소위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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