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 흐림서청주24.2℃
  • 흐림영월23.2℃
  • 흐림목포27.8℃
  • 흐림정읍23.5℃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장수23.0℃
  • 흐림대관령20.0℃
  • 구름많음울산24.4℃
  • 흐림순창군25.4℃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남해26.4℃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북부산27.1℃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수원25.3℃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밀양24.8℃
  • 흐림강릉23.8℃
  • 흐림천안24.6℃
  • 흐림문경23.9℃
  • 흐림제천22.8℃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영덕23.3℃
  • 흐림안동25.0℃
  • 흐림거창
  • 흐림서산25.2℃
  • 흐림제주29.4℃
  • 구름많음고산27.5℃
  • 흐림남원25.2℃
  • 흐림원주23.6℃
  • 흐림청송군24.0℃
  • 구름많음의령군25.4℃
  • 흐림정선군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세종25.1℃
  • 흐림대구23.9℃
  • 흐림산청25.7℃
  • 흐림강진군27.0℃
  • 흐림파주24.1℃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장흥27.1℃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의성25.0℃
  • 흐림철원23.0℃
  • 흐림태백20.9℃
  • 흐림경주시24.3℃
  • 흐림고창25.9℃
  • 흐림양평24.5℃
  • 흐림영광군25.0℃
  • 흐림인제23.3℃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합천24.6℃
  • 구름많음김해시27.4℃
  • 구름많음고흥26.9℃
  • 흐림고창군25.1℃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청주25.7℃
  • 흐림북춘천23.5℃
  • 흐림보령24.4℃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서귀포28.5℃
  • 흐림속초24.9℃
  • 구름많음진주26.5℃
  • 흐림충주24.2℃
  • 흐림보성군26.7℃
  • 흐림통영26.8℃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홍성25.4℃
  • 흐림구미25.6℃
  • 흐림보은24.3℃
  • 흐림영천23.9℃
  • 흐림동해23.2℃
  • 흐림함양군25.0℃
  • 흐림부안24.0℃
  • 흐림북창원28.3℃
  • 구름많음대전25.5℃
  • 흐림포항25.4℃
  • 흐림홍천23.9℃
  • 흐림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1℃
  • 흐림임실24.6℃
  • 흐림동두천24.1℃
  • 흐림광주27.9℃
  • 흐림이천24.5℃
  • 흐림북강릉23.3℃
  • 흐림영주22.9℃
  • 흐림서울25.7℃
  • 흐림거제26.0℃
  • 비울릉도24.7℃
  • 흐림군산24.6℃
  • 흐림상주25.6℃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8 13:32:32
재판부,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험을 야기"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근무 시절 알게된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일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태우 전 수사관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똑같이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는데 어떤 것은 유죄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사안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