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신고시 즉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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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신고시 즉각 수사"

장기현
기사승인 : 2021-01-07 20:49:10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아동 '분리 조사' 가능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개정안 의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 지난 5일 오후 경기 양평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상습적인 폭행·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놓여 있다. [문재원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의 즉시 수사(조사) 착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건 은폐 혹은 수사 지연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했다.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법사위는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도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져 다음 날로 미뤘다.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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